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 이관함을 통보했다. 이에 우리는 kt에 해당 cctv를 모두 철거할 것과 퇴출조직 cft 해체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강력한 조사를 비롯해 노동감시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센터의 처리 결과를 보면 먼저 cft 사무실 주변 cctv가 회사의 주장처럼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목적만으로 보기 어려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해당 cctv만 유독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핸드폰 등으로 노동자에 대해 밀착 감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입증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개인정보신고센터는 <cft 경기11팀 성향분석>가 노조 가입 등 민감정보를 처리했으며,이에 대한 미동의 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연하게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가 노동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받은 일은 없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되었던 사례 외에도 cft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감시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한 사례 또한 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법원은 앱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cctv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감시, 노동자 성향분석 등은 노동감시며 명백한 노동인권침해다. 노동자들은 감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노조 등을 통한 공동의 대응에 나서는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kt에선 관리자의 감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감시가 지속된다면 노동자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다.kt노동자들과 사회운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듯이 cft 조직 운영은 퇴출 프로그램(CP)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다.
노동감시는 비단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민사회·인권운동은 노동감시가 개별적인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 만연해 있으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7년과 올해 2월에 일터의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노동감시가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결과 통보에 대하여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노동부 역시 경기도 외 지역의 cft에 대한 노동감시 등 부당노동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적폐청산을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미 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2017년 권고를 수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더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노동감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노동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kt는 cft 감시 cctv를 즉각 철거하고, 퇴출조직 cft를 해체하라!
-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감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 정부와 국회는 kt를 비롯한 기업의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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