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보안관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지 9월 30일자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