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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마당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당이 내놓을 개정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내놓았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변경과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존속이었다. 이는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내부의 비판세력'을 처벌할 수단만큼은 계속 남겨두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7조3항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안세력들의 심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5% 이상이 7조(찬양․고무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7조 가운데에도 3항에 의한 구속자가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에서 보듯, 7조3항을 존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목에 가시를 남겨둔', 핵심을 비켜간 기만적인 개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7조만이라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의 인터넷방송국 '청춘' 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의 위력을 새삼 드러내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한 공안당국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한총련을 알렸다는 사실이 처벌 받아야 할 범죄(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가 될 수 있는 배경엔 결국 한총련(이적단체)의 존재가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런 류의 사건들을 계속 적발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저지하기 위한 총력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 정권이 수구공안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어영부영 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역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7조 만큼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