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유치장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가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인 피고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포함한 상, 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3회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윤영석 변호사는 "알몸수색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피의자 알몸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고 박 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연행돼 유치장에 유치되었다. 이들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낮 1시경 변호인 접견이 끝난 뒤, 다시 유치장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