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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관찰처분 취소 이전에 이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해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