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은 인권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공대위는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수를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할 것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12월 8일 당내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