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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연초 김대중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으로 급류를 타는 듯했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주된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여론수렴 미비' '국론분열론' 등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에게 있어 국보법의 변화는 언제나 시기상조였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후에도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를 주장했고, 98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보법 개정 권고에 이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시기상조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시대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국내외 여론이 어떠하든, 그들에겐 언제나 '시기상조'일 뿐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국보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부인하기 어려운 수구세력으로선 어떻게든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전략인 셈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국론분열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돌아보면, 국민 절대다수가 국보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다. 98년 11월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7%, 변호사의 94%, 교수의 99%가 국보법 개폐에 찬성했으며, 지난해 6월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개폐에 찬성했다. 그런데 아직도 여론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애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자료)으로, 해마다 약 3백명이 국보법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이는 198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연평균 구속자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총 구속자 6010명, 국가보안법 보고서). 즉,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수구세력에 대한 눈치보기 속에서 국보법 처리가 몇 달 더 연기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