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국민의 희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