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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8명, 노동인권대책위)는 20일 오전10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구 변호사 등 법조계 106명, 박길용 씨 등 보건의료계 141명, 권영길 씨 등 노동계 528명, 지자제 출마후보자 76명, 농민 143명 등 1천4백42명이다. 이 청원은 김병오(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말룡(민주당), 박계동, 원혜영, 이석현 의원이 소개로 이루어졌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청원이유에서 "김 대통령이 한국통신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과 '준법투쟁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제10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