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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대표단과 그들의 활동이 수사 및 처벌대상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21일 8․15 평양 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남측 민간대표단 중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1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민족통일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한 1백여명의 대표단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양에서의 방북대표단의 행동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통일문제의 올바른 실천방향을 둘러싼 문제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어 “(방북대표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대표단의 행동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남북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반문하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넘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 사태는 우리사회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수구세력의 광기에 김대중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며 “통일운동 지도자들의 연행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