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집회 때마다 경찰의 극심한 제지를 받아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공동대표 박경석 등)가 이번엔 아예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다.
26일 종로경찰서 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로 찾아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27일 열릴 집회 시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려는 광화문 앞이 법률에 규정한 주요도로에 해당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광화문 앞까지 이동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을 열 계획을 세우고, 지난 25일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전 행동만으로 다음 집회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 명백하다는 경찰 측 주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