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경찰은 이제 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부평 대우 폭력 진압 후 서울경찰청 이동환 경감, 이무영 경찰청장에 공개 서한)
5월 24일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정광섭 종로경찰서장, 신문 기고)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6월 1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7월 5일 “지역별 집회참가 인원·규모 제한해야”(서울지검 공안2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 1946호
- 200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