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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이 폐쇄됐다.(http://exzone.com) 이는 정통윤이 엑스죤에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엑스죤 운영자는 올 8월 정통윤에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다. 정통윤 결정문에는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 ‘음란’하다는 것인지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들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작되자 정통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엑스죤 사이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링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