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정도 무시하는 건설현장의 관행이 결국 타워크레인을 무너뜨리는 참사를 낳아,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서울 방학동 마그넷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후 텔레스코핑(고도조정) 작업 중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두 가지 작업을 필요로 한다. 먼저 철구조물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을 세워야 하고, 이어 작업고도에 크레인의 위치를 맞춰놓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해야 한다. 텔레스코핑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해 숙련공이 작업을 하고 있다.
타워노조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하청업체인 흥화타워(회장 유관호)가 “타워크레인 설치 후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텔레스코핑 작업을 유도”하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텔레스코핑 작업까지 마친 후 완성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타워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된 대형사고”라고 평했다.
이에 앞서 흥화타워는 지난 5월 경기도 상동 대우자판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과부하방지장치를 제거한 채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다 타워노조의 고발로 작업중지를 당하기도 했다. 과부하방지장치란 일정 중량 이상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마저 작업강도와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타워노조는 흥화타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온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타워노조 김영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는 타워크레인 관련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대형참사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일”인데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만 공식적으로 타워크레인 2대가 넘어졌다”며, 산업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