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은 신체적인 성이 이미 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새로 바뀐 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이 받고 있다. 이에 김홍신 의원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호적상의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홍신 의원은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이 "남들에게는 10만 분의 1의 문제지만 본인에게는 100%의 문제"이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는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 염색체 불변, 성 정체성 및 사회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호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못쓰는 것은 세계적 현상 아닌가?"라며 "최종적 결정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유석 판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는 "의학적으로 성은 유전적 성(성 염색체), 성선(性腺) 성(내부생식기), 표현형 성(외부 성기 및 외모 등 2차적 성징), 심리적 성의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성이 결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이 4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소수의 경우에 그 성별을 확정하는 법적 처우의 문제일 뿐, 성문란이나 성도덕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회 일각에서 염려하는 '성별 선택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례법안에는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성전환증 환자일 것, 계속하여 생식능력이 없을 것, 혼인관계에 있지 않을 것 등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각각의 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석태 변호사는 법 자체에 과도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은기 법제이사의 경우는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성전환증 환자', '정상적인' 등의 용어를 '성전환자' '일상적인'이라고 변경하자는 제안도 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성전환자인 김비 씨는 "우리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주고 있다는 점이 고맙고 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상수리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이고, 더불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하여 법안을 수정하여 늦어도 8월초에는 의원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