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벌금지 △학교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학생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교육부 예시안과 관련, 인권위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진주교도소장 등 징계 권고
9월 2일 인권위는 최소 10여 차례 이상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4월 수용자 이모씨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하자 진주교도소측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통해 진정취하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법 57조에 따르면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