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과 쟁점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13).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 강행을 위한 교육부의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5/14∼19), 전교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연가집회를 결정했다(5/19). 다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네이스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맞섰다(5/23). 결국 교육부는 전교조와 협상 끝에, 고2 이하에 대해서는 네이스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고3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5/26). 그러나 교총과 한교조는 이에 반발해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복귀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반면 1천89개 사회단체들은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5/30).
2. 한총련 합법화, 갈 길 멀다
수배자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5/18).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난, 이 사건을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5/19∼20). 그러나 끝내 광주법원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총련 의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치하는 등 사실상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5/30).
3.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을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고(5/10), 이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송내역에서 추락사하자(5/14),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5/15).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1주기를 맞은 19일에는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했다(5/19). 이들은 공식 답변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내고 농성을 풀었으나(5/20), 서울시는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더 이상 책임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5/24). 이에 항의해 1급 지체장애인 한 명이 광화문역 철로를 점거했으나 20여분만에 경찰에 연행됐다(5/28).
4. 잠든 학살규명 특별법, 흔들어 깨우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64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100만 피학살 원혼 해원굿이 열렸다(5/2). 이어 한국전쟁 당시 김천형무소 수형자 1천여 명이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당시 시신 매장에 강제 동원됐던 주민 2명의 증언과 매장지로 추정되는 5곳에서의 탄피와 유골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5/8). 이어 전국 150여명의 유족들은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3년째 잠자고 있는 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5/23).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5.3)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5.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5.17)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5.24)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5.31)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5.23)
▶ 인권이야기
·김칠준 - 인권의 감수성(5.13)
·박영희 -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5.20)
·이창호 -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5.27)
▶ 인권정보자료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5.16)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5.2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5.30)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네이스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5.7)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5.21)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
져(5.28)
▶ 기고 -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5.7)
<하>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5.13)
▶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5.2) <끝>
▶ 7회 인권영화제 소식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5.3)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세 편의 영화(5.8)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않는 전쟁', <선택> (5.30)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