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자!” ‘장애차별금지법’을 향한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복지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있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장애인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실효성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 호주․영국․캐나다․홍콩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에서 보이듯,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려는 입법 경향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가 마련한 법안에서 돋보이는 점은 무엇이 차별행위인가를 상세히 규정한데 있다. 이에 대해 법안 제정위원으로 참여한 이동석 씨는 “이런 상황은 차별이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장벽을 ‘장애’로 규정한 점 △장애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보호자 등 장애인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 법안이 환기시키는 문제는 다양하다.
법안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법안은 별도의 ‘국가장애차별금지위원회’의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장애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한편에 있다.
‘장애차별에 특화된 기구신설이냐, 국가인권위의 보완이냐’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일 것이다. 또한 법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규정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규정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논란거리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연구소만이 아니라 몇몇 개인과 열린네트워크 등 단체들도 몇 년간 장애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왔다. 장애인계는 올 11월 입법추진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