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1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가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열렸다.
감시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도 점차 은밀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실제로 지난 2001년 8월 작업장 감시 때문에 최초로 파업을 했던 (주)대용의 박재현 노조위원장은 "당시에는 정말로 답답했다. 우리는 CCTV 8개가 명백하게 노동자 감시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경영권의 문제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왔다. 감시 문제는 단체협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소개된 '직장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보면 노동자는 회사가 감시카메라로 자신에 대한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메일에 있어서도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메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대응 지침에는 감시기술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 씨는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과 함께 노동통제, 노동권 침해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