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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양대 노총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8일 낮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땐 같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15일 참여연대․환경연합․진보교육연구소 등 92개 사회단체들 역시 “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환경․교육․의료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강요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근태, 김부겸, 송영길, 이부영, 임종석 등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양대노총과 사회단체들은 11월 26일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