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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안(아래 학살규명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은 당초의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무임소 특별위원회'에 법안 처리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학살규명법 수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렇게 법안 처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학살규명법은 또다시 실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는 20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피학살자와 그 유족들을 두 번 죽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도 "아직도 피학살자 유족들은 손자에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 산천에 유골이 산재해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들의 한을 묻어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가 앞장서 학살규명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투쟁본부는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투쟁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로 114일째를 맞이한 농성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