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최근 택시업계와 건설교통부가 택시요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이 "이는 택시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택시사업자 단체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연간 대당 378만원에 이르는 택시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유류세 인상분을 100% 보조하고 △2004년과 2006년 각각 20%대 요금인상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15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3천여명의 전국 택시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인다 해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안되며 도리어 시민들의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납금이 인상됐고, 유류비의 일부는 노동자가 부담하는데도 유가보조금은 회사가 고스란히 챙겨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 결국 요금인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대신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연맹은 사납금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아래 운수법)의 전면 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운수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택시회사의 95%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데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모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 이에 더해 민주택시연맹은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요금인상 결정의 근거가 된 적자 분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민주택시연맹은 제기했다. 지난 8월초 실시된 용역조사가 △그 동안 택시사업조합의 용역을 도맡아온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해 실시돼 공정성이 의심되고 △현장실사도 없이 업체 10%의 재무제표만을 조사했으며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유류비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적자를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실제로는 1인 1차제나 지입제, 도급제 등을 도입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현실도 비판대에 올랐다. 1인 1차제는 기존의 1일 2교대 방식과 달리 교대 없이 하루는 사납금, 하루는 도급 입금을 하도록 해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도 노동자의 한달 수입이 150만원에 못 미친다. 또한 택시회사는 도급업자들에게 놀고 있는 차량을 빌려주고 매달 한 대 당 약 22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맹호택시노조 최태하 위원장은 "사업주들이 도급제를 이용해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도 적자 타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