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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개악되기 전의 집시법조차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는 신고사항의 축소, 금지·제한 규정의 정비,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김승환 교수는 집회·시위가 집시법 이외의 법률을 통해 변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심검문을 위법적인 일제검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을 강제동행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의 빈발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은 대항폭력이 가지고 있는 '상당성'을 고려하여 기소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자유가 움츠러들고 있는 이 때, 이 책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