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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법원이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오민석 판사는 대전충남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원청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협상에서 산업안전 미비 등을 이유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성휘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재동 씨 등 5명의 조직 활동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 상황을 조사·보고하면서 '검찰이 노사합의로 이뤄진 단체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 수사를 짜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04년 2월13일자 참조>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품갈취 행위로 공소제기 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고스란히 받아 들인데 대해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성휘 위원장도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는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고소고발한 사측 관계자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건설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산업연맹, 인권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