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2명의 경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겁다. 힘든 조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은 경찰들의 심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완화'로 비화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이 어디 총기 규제가 까다로워 생긴 비극인가. 일선 경찰들도 돌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총기가 있어도 피해를 막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평소 훈련을 강화하고, 방검복과 같이 경찰의 생명을 보호할 효율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요구된다.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용의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던 15살 중학생이 총에 맞아 숨진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이를 총기'사고'라 부르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미흡하나마 총기 규제가 강화된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들 때문이었다. 그 결과 98년 정점에 올랐던 경찰의 총기 사용이 99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래도 총기 남용으로 희생된 이들이 해마다 생겨났다. 2002년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이 강도로 오인돼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지난달에도 달아나던 절도 용의자가 같은 일을 당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개인적 앙심으로 고향 선배 부부에게 권총을 발사해 1명을 죽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정녕 규제를 완화해 총질이 넘쳐나는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인가.
경찰은 '대체무기 휴대'를 추진할 요량이다. 대체무기 역시 자칫 시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무기임에 틀림없다.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2631호
- 200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