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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이 파업을 끝냈다. 이틀만에 끝난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3천 6백 여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전공노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이들에게 '일벌백계'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집착하는 '집단 행동'으로 매도했다. 이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이미 민주노총 등은 200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법률 뿐 아니라 실질적 노사관계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파업권'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8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강하게 성토했다. 행자부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에는 △통화 내용 조회 및 위치 추적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 △징계권 행사를 회피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공대위가 발표한 인권 탄압 사례는 더욱 점입가경이다. 체포영장도 없이 가택 수색을 일삼고 집회장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공무원처럼 보이면 무조건 잡아가는' 대범함을 수없이 보였다. 경찰은 이때 미란다 원칙 공지 등 기본적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 해임 선언 역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라는 정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를 보장'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전공노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목표로 천명했다. 이는 전공노의 바람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전공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를 목도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