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19일) 공장 탈의실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1·2·3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해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노조의 파업으로 18일에는 5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못했고, 1·2·3공장 생산라인도 잔업거부로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18일 야간부터 '한시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노조는 "회사가 쟁의행위 이전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애초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0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13일,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디어 참세상>에 따르면, 비정규노조는 "5공장에 13일 5명, 14일 추가로 7명 등 총 12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에 대비해 한시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미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 이를 확인한 비정규노조는 15일, 5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어 특근잔업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인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노조 정영미 대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17일에는 업체 게시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정규노조는 20일부터 계획된 잔업거부를 18일로 앞당겨 전격적으로 파업과 잔업거부에 들어간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도 이어져 18일 3공장에서는 정규직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하면서 실제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해 생산라인이 멈추기도 했다. 앞서 17일에는 현대자동차(정규직)노조 전·현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에 대해 더 이상의 묵인,방조하는 것은 공동범죄행위"라며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노조의 잔업거부 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아르바이트 투입 불가 △관리자를 통한 직영노동자 작업배치 불가 △타 협력업체 비정규직 투입 불가라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원·하청 관리자들은 1개월 고용계약을 맺은 한시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했다.
하지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춰 회사측이 한시하청으로 1개월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가 대체인력 투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비정규노조의 쟁의에 대응하는 (주)현대자동차의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2004년 현자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잔업거부와 파업을 벌였을 때에도 회사측은 1개월 고용의 한시하청을 투입해 문제가 됐다. 당시 현자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쟁의행위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17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음에도 불구, (불법대체인력과 같은) 불법행위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8일 (주)현대자동차는 현자비정규노조에 "업체 탈의실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는 "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등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잔업·특근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번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 산하 120여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불법'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자 울산공장은 비정규노조에 대해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며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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