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부에 질의를 했으나 노동부는 구름 위의 신선인양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는 "이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아예 벼랑 끝에 매달린 실습생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줄을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