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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성명서>
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또 하나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금요일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긴급 상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래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커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권고 권한을 상임위원원회에서 전원위로 이관하게 된다.

전원위를 표결기관으로 만들더니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발언까지 금지시키려하는가.
얼핏 보면, 상임위원회의 의결 안건 중 중요한 것을 인권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윈위원회로 이관하는 개혁적인 안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인권위 공동행동’에서는 그동안 인권위 전원위를 정기적으로 방청하고 모니터해왔다. 전원위에 출석한 위원들 중 일부는 인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안건에 대한 숙지도 제대로 안한 채 출석하는 등의 불성실함까지 보였다. 그럼에도 의결과정에서는 반인권적인 결정에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해왔다.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느껴야 할 비상임위원들이 상임위 운영이 ‘파행적’이라며, 그 권한을 전원위로 이관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개정안’에서 상임위원의 파행적 결정으로 언급된 사례들은 인권위가 내린 결정 중 그나마 인권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 심의’에 대한 권고, ‘양천서 고문사건’, ‘알몸투시기의 반인권성’에 대한 상임위가 낸 의견표명이다. 김태훈 위원을 비롯한 안건상정 위원들은 위에 열거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전원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리적으로 ‘긴급’ 현안에 대처하기 힘든 전원위의 현실 때문에 상임위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전원위로 이관하려는 정당한 이유조차 없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매주 1회 열려 주요한 인권현안이나 긴급구제 사안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내린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가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민첩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인권위 전원회의가 월 1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인권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가 내려온 몇몇 친인권적 결정의 의미조차 부정하고, 인권위의 본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현실의 인권위 파행을 권한 배분의 형식 때문에 생긴 일인양 왜곡하지 마라.
인권위 파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어설프게 상임위-전원위의 기능 배분을 개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인권위 공동행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어 우리사회 인권수준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선절차를 개선하여 무자격 인권위원들에 의해 ‘인권’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어떠한 운영개선방안도 현재의 인권위의 파행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고, 지금의 인권위 현실에서는 오히려 ‘개악’이다. 인권위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악을 중단하고, 인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인권위의 ‘근본적인 개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0년 10월 2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지부,천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8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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