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2011년 10월 25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폭력조직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며 “조폭인권은 상관 말고 과감히 총기 사용하라”라고 발언하였다. 2011년 5월과 8월 총기사용 강화를 이야기 한 후 벌써 3번째 이다.
조청장의 이번 발언은 총기사용을 통한 치안강화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청장 취임이후 경찰은 G-20을 이유로 경찰장비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소음대포’를 도입하고 불법 점거한 시설에서 경찰에 항거할 경우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조명탄등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호신용 경봉과 전자충격기등 장비성능을 개선해 시범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또한 신형 분사액을 사용하는 가스분사기를 도입하고 경찰 보호장구류 4만 5천점을 확대 보급하였었다.
총기사용을 촉진하는 발언 또한 이와 마찬가지 선상에 있다. 치안유지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경찰 물리력의 경우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신체의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 강화가 곧 치안유지일 것이라는 조청장의 아집에서 나온 얄팍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자칫 잘 못 발사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찰 물리력의 경우 그 사용에 있어 철저한 안전수칙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총기의 경우 오발될 경우 피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더욱더 철저하여야 한다.
조청장의 치안유지 정책은 지난 서울청장시절 검거중심의 실적주의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적위주의 승진정책으로 인해 양천서 고문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범죄 피의자를 검문 검색해 검거할 경우 높은 근무점수를 주어 불신검문을 양산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고문과 적법한 절차 없는 무분별한 임의동행등 인권침해가 발생되었었다.
경찰의 권위는 물리력과 검거에서 나오지 않는다. 경찰의 권위는 국민의 편에서 약자를 존중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경찰의 위치에서 나올 때 유지될 수 있다. ‘조폭의 인권은 없다’라는 천박한 인권수준을 드러낸 조현오 경찰청장이 존재하는 한 경찰의 권위는 계속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1. 10.28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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