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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봉천동 청수장여관 이모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룬 김기웅 순경(27세,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소속) 사건을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는 신분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하여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이 얼마나 비인권적이었는가를 밝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경시하여 확실치 않은 증거를 사실로 강압수사 하여 범인으로 만드는 비인권적인 수사관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책임자,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과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순경은 인권적 측면에서 보상되어야 하며 원상복직 되어야 한다.

1993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