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있으며, 이 사건들은 아직도 결정을 내릴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헌법재판소는 개청 이래 올 1월 1일 현재까지 위헌법률사건 2백 76건, 헌법소원심판사건 1천5백89건 등 총 2천60건의 사건을 접수, 81.2%인 1천6백73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 중에 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미제사건도 89년 5건, 90년 11건, 91년 30건 등 상당수가 남아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가 주최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민감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거창하게' 출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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