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우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면서 “순경으로 복직이 되면 억울한 사람을 돕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파면사유중 하나인 살인죄는 진범이 붙잡히고 무죄가 확정된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파출소 근무를 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92년 11월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각각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붙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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