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94년 생계보호기준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22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심창섭(88)․이금순(82)씨는 “매월 받는 6만5천원의 생계보호급여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 박사가 93년 현재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생존적 최저생계비가 10만5천원 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급여기준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이번 헙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은 3월 7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조규관 외 2인)에 회부되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