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된 청량리 경찰서 형사3명이 출석했으며 문국진 씨에 대한 정신ㆍ신체감정 신청이 채택되었고, 증인으로 치료담당의사 배기영 씨를 신청, 채택되었다. 그 뒤 문국진 씨는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1월12일까지 연대 부속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남궁기 씨로 정신신체감정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배기영(신경정신과)씨가 93년 9월13일 낸 소견서에 따르면 문국진씨의 병명은‘고문후유증이나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되어있다.
한편 작년 10월13일 시작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은 고문피해자 가족좌담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피해자 가족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공유, 공동 사업을 진행시키고, 법적 대응과 치료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게 되는데 이후 ‘고문피해자가족모임’으로 출발을 구상중이다.
좌담회 이후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1천2백명 연대생들의 서명과 피해자가족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집단탄원을 보낼 예정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2백여통의 엽서를 보냈다. 모임의 박래군 간사는 “『고문백서』를 펴낼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가을 정기국회에 맞춰UN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방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간사는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모임을 통해 고문피해 치료와 재판 등을 함께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공판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고문의 예방, 이의 제도화 필요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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