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 씨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 재판 12월 8일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