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소장 이경우)는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세미나를 변호사, 노동자,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년 동안 과로사의 홍보와 법률적 상담 및 구제활동을 통해서 과로사가 전 직종에서 발생하고 사회구조적인 결과이며 현행법이 기업의 입장에서 과로 사를 예방하는 실질적 제도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과로 사 상담센터 소장 이경우 변호사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사후 금전보상에 제한되어 있고 재해 이후의 재활 대책이 너무 미흡하여 그 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해보상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 과로사의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과로 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과로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기업의 책임과 과로 사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로 사 상담센터는 11월 30일까지 125건의 상담을 받았고 그중 19건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으며 그 외 다수가 요양신청 중이거나 행정소송중이다. 산재로 인정된 주요 질병의 분포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뇌동맥류 파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