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 업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6일 중앙일보를 선두로, 한겨레신문, KBS등 각 언론사의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 다시 문제 거리로 나서고 있다. 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이호철 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한 상태에서 여성간에 제한조건을 제시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 여협)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 남녀가 함께 경쟁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형식논리에 빠진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남자사원을 선발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 키나 용모에 대한 기준을 여자사원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7일 민우회 정강자 대표를 비롯한 5명이 찾아간 자리에서 이호철 검사는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다음주 중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전했다. 민우회 등은 이와 관련해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이 보도한데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우회, 「남녀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