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그에 걸맞는 노조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 산업현장의 안전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확대, 주택보장을 위한 대책, 전반적인 학교체계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더 큰 고려 등을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안(SUGGESTION AND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
17.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노조결성과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결성과 파업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8. 위원회는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을 인정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기회의 강화, 법개정과 공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 지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19. 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 적용을 1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국내 노동자와 국외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주지 않는 철거에 대해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주택권에 관련된 보충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교육분야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고려를 권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하며 여성에 대한 중등.고둥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은 고려 속에서 이뤄지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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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정부가 사회복지체계의 여러 요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외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소외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복지체계의 시급한 확충이 촉구된다. 국외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극빈자와 집 없는 사람, 정신적.육체적 질병의 희생자들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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