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변호사 등이 제출한 청구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 헌법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 "대통령은 내란죄의 경우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재직중이거나 재직 이후를 막론하고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도 전두환, 노태우씨 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18국민위원회는 오늘 10시 서울고검에 전두환씨 등 35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