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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한국사회에는 약4백만여명의 장애인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중 약 3백만 가량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교육정책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으며 기타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 관련 법 혹은 타법률 어디에도 여성장애인 관련한 정책은 단 한건도 없어 여성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단 정부 뿐만이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낙후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창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다른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사회환경에 처해 있는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계에서 조차 그동안의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점은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한국사에서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이울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다가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장애인 계층 일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문제에서도 소외되어 그 현실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21세기 행동전략>

-정부는 유엔이 채택한 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한다.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기관 내에 둔다.
-장애아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