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3명, 민교협)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5.18쿠데타에 공소권없음 결정 주역인 김도언 검찰총장, 송종의 대검차장, 안강민 대검공안부장, 최영광 서울지검장,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혐의가 있을 때는 소추,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이날 계명대 강대인 교수 등 2백74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요구했으며, 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11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5.18 국민위)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11일 오후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익을 떠나 5.18 학살자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18국민위」는 13-15일 명동, 서울역 등에서 5.18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펼친다. 또 16일에는 장충단공원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