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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여연)등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13일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평등의 전화 상담원 교육으로 고용평등 관련 법체계와 내용, 상담사례와 상담기법 등에 관한 준비를 한다. 「여성민우회」에서는 21일 고용평등감시단을 발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지방에서도 행사준비가 한창이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서 지난달 20일부터 ‘남녀가 평등한 사회, 직장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중이고, 부산에서는 오는 31일 노동부, 사용자, 노조, 여성계가 참가하는 ‘부산지역 임시직 여성고용의 현실과 문제점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 임시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고용평등의 달은 노동부와 정무제2부장관실에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따라 남녀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법’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연은 이번 주부터 근로자파견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