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지난해 11월15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지난 4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1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선거 때만 되면 등장했던 간첩사건과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며 박씨는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진술에 이어 조성욱 검사는 2시간30분 동안 박씨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조검사는 "피고인의 현재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상형성과정을 파헤쳐야 한다"며 이미 박씨가 실형까지 산 적이 있는 85년 '반제동맹당 사건'이나 대학과정에서 의식화과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런 검사의 질문에 대해 박씨와 변호인측은 "이런 질문은 공소사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합통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안기부와 검찰의 약점을 감추려는 술책"이라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2월16일 오후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리며,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