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결론
<중략>
244.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관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건[보고서 286호 (사건 번호 1629) 문단 564, 보고서 294호 (사건 번호 1629호) 문단 259]에 대해서도 밝힌바와 같이 이러한 금지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245. <중략> 본 위원회는 단결권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구속, 감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요약문, 4판, 1996년 발행, 문단 69 및 70 참조). <중략>
248. 권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일반인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관련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중략> 그러나 본 위원회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조직을 건설하고, 자체적인 헌장과 내부 규약 및 규칙을 확립할 수 있어 그 조직을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재정적 자립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노동자 조직의 재정 활동,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요약집 문단 428 및 430 참조). <중략>
249. <중략> 본 위원회는 기존의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새롭게 등록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이 대표하고자하는 이해관계를 (이미) 충분히 대표하고 있을 경우 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특정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하는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요약집 297 문단 참조).
250. <중략>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사건 번호 1629호 심의 결정에서 전교조의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라고 이미 결론 내린바 있으며 그에 따라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보고서 286호 문단 562, 563, 569; 보고서 291호 문단 419; 보고서 294호 문단 271 참조). <중략> 본 위원회는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어떠한 근거로 대한민국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힌다.<중략>
251.<중략>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자의 조직이 자신의 대표들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한 행동의 자유와 조직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일반 원칙을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지도부의 자격이나 선거 운용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 권리의 행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아야 됨은 필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조직은 자유롭게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의 해고 사실이나 자신이 수행하던 일에서 면직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노동조합의 헌장(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노동조합 내에서의 그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요약집 문단 353, 373 참조). <중략>
집행이사회 권고 사항
<권고사항은 요약·정리했으며,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단행하라’는 끝 표현을 모두 ‘-하라’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