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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

관통상 입은 대학생 일주일간 면회 안 시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연행된 대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의 면회도 받지 못한채 일주일간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충남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충남총련)은 “지난달 24일 자정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총성 3발이 울렸고 이어 박상태(단국대 천안캠퍼스 경제무역학부 2년) 씨가 쓰러져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충남총련은 “경찰이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부상사실을 몰랐고, 천안구치소로 이감된 박 씨에게서 편지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이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씨는 “엉덩이 부위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지난 11일 학교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알려왔다. 박 씨의 가족도 사건 발생 7일만인 30일에야 박 씨를 면회했으며, 이 때 박 씨는 부모에게 부상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충남총련은 “경찰이 단순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조준사격한 점과 부상사실을 은폐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해당 경찰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