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호 1998-01-06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