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연행된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24일 오후 5시경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지난 89년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하는 지하 청년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92년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영남지역위원회’로 재편, 이를 ‘동창회’로 위장하고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한민전 명의의 각종 이적문건을 통한 사상 무장 △부산․경남지역 장악을 위한 자료 수집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북한동포돕기운동 전개 △노동자 집회․시위시 배후지도 등이 지목됐다. 경찰청은 또 “향후 산하 조직원이 다수일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연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노동운동 탄압, 소위 동창회 조작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 국민승리21, 전국연합 등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민전은 실체가 없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관일 뿐이라고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느닷없이 한민전 하부조직이 남한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쓰던 구시대적 용공조작을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은 연행자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와 ‘전진 2001’ 활동가 이창규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4명의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심사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창규 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회의내용을 도청한 것에 불과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 연행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