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씨에게 출소신고를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생활을 통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출소신고를 거부해 왔다.
정 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조사 내용은 정 씨의 인적사항, 형을 살게 된 경위, 출소신고를 거부한 이유 등이었다. 정 씨는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이날 저녁 6시 반 경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조사 내용은 검사에게 넘겨져, 보안관찰처분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혜정 씨도 지난달 13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용인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본지 11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