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97년 98년 해방광운자주대오를 건설해 북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97년도에 만들어진 농활자료집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연행은 대학선거에서 한총련 계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